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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59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13. 9. 25.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04:5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102동 202호에 있는 처남 C의 집 앞에서,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료수병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소란행위를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고하자 “개씨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E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D파출소로 간 뒤에도 이곳에서 E 등을 향하여 “씨발 내가 니들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너희 옷 벗기게 한다, 씨발 내가 A다, 내가 누군지 모르냐, 씨발놈들 알아서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3. 10. 3.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 00:35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주머니에 들어있던 귀금속이 들어 있는 함을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 4명을 향하여 던진 후 “이 새끼들 도둑놈들이네!”, “니들 이것 못 찾으면 절도범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내가 정신병자야! 내가 니들 찔러 놓고 그냥 씩 웃으면 돼!”, “수갑 풀어! 니들 내가 수갑 푸는 순간 니들 막 다 따버릴 거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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