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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3 내지 1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650』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6.경 대구 달서구 O상가 205호에 있는 공증인 P 사무소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선불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성실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전남 영암군 R 5층에 위치한 ‘S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T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다음 날인 2012. 10. 31.경 U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경북 의성군 W에 있는 X휴게실에서, 위 휴게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휴게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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