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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2185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185』-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6.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선불금 9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사평로 16에 있는 법무법인 백제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업소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미리 달라, 그러면 문제 없이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2. 4.경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5. 18.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A은 550만 원을, 피고인 B은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57』-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7. 7. 11. 14:00경 원주시 K에 있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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