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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264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토지에서 경작행위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9. 하순경 위 토지 내에서, 그 당시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인 일보 E, F, G 기자에게 " 피해자가 집과 땅을 준다는 말만 믿고 6년 간 노예처럼 일하였는데 이제 와서 쫓겨나게 되었다" 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알려 H 경인 일보 사회면 기사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 토지 내에서, I 프로그램의 담당 피디에게 " 피해자가 집과 땅을 준다는 말만 믿고 6년 간 노예처럼 일하였는데 이제 와서 쫓겨나게 되었다" 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알려 J 경 I 프로그램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증인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 및 무료 임대 확인서

1. 등기부 등본, 이행 강제금 정정 부과 알림, 녹취록, 경인 일보 보도 내용 [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녹취록, 무료 임대 확인서 )에 의하여 인정되는 토지 경작 경위 및 과정,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 사와 배나무 등 설치 과정, 무료 임대 확인서 작성 경위, 녹취록 등의 대화 내용( 무상임 대관계, 피고인이 퇴거 불응하는 이유가 토지에 투입한 금액이 상당하고 다른 거주지를 구하는 데 드는 돈이 없다는 이유이지 약속된 토지와 집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계기 및 과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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