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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96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기자인바, 2009. 1. 경부터 2011. 7. 경까지 대한민국 특수 임무 유공자회 D 지회( 현재 명칭은 E 지회, 이하 ‘ 이 사건 지회’ 라 한다 )에서 지회장이었던 피해자 F를 도와 일을 하다가 피해자와의 갈등 등으로 그만둔 후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가 실제로 운영하는 사단법인 G의 대표 H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이 기소되고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 자가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0. 1. C에 ‘I’ 이라는 제목으로 ‘ 대한민국 특수 임무 유공자회 E 지회장이 봉사활동 명목으로 보조금 등 기부금을 착복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전 사무국장 J 씨에 따르면 무료 급식 사업 협력업체의 하도급 수주와 관련해 한국 토지주택공사 감독관과 현장 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보조금 등을 착복하거나 무료 급식 사업 협력업체 하도급 수주와 관련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 감독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C에 ‘K’ 라는 제목으로 ‘ 지회장 F 씨는 유공 자회 본부 몰래 L 주식회사를 불법으로 설립한 것을 비롯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 세탁한 과정 등이 기록된 자료들을 입수했다, 국가 보훈처는 사실관계를 위해 유공 자회 본부에 감사를 지시했다’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L 주식회사를 불법으로 설립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국가 보훈처가 감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4. 10. 8. C에 ‘M’ 이라는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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