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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6노74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노인연금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무료 임대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D이 직접 자필로 임대인 란에 주소와 이름 등을 기재하였다고

주장 하나, 임대인 란의 필체가 D의 필체가 아니라는 필적 감정에 의할 때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D은 일관되게 위 확인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거나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확인서의 작성을 통하여 D이 얻는 이익이 없지만, 피고 인은 위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함으로써 매월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확인서를 위조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노동청에 임금 체불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위 확인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고, D은 그 때 서야 위 확인서를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D의 이 사건 고소 시점이 피고인이 D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 건으로 진정을 제기한 직후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인의 위조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⑤ 위 확인서에 D의 실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와 피고 인의 위조 여부는 합리적 관련성이 없고, 구청담당직원은 임대인에게 확인 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은 2012. 5. 1.부터 위 확인서 상 주소지( 이하 ‘G 집’ 이라고 한다 )에 거주하였는데, D이 갑자기 2013. 1. 경에 이르러서 야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고, 무기한 무료 임대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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