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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1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6: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2615호 C에 대한 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7 단 독 재판장에게 “ 당시 D과 E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창고의 열쇠를 공소사실 횡령 일시 경인 2014. 4. 초순경 이전에 이미 새로 이사 온 집주인인 F, G 부부에게 건네주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 C 과 위 창고 및 주택을 임차 하여 사용해 오던 중 이사를 할 시점인 2014. 4. 초순경 이전에 위 창고 열쇠를 F, G 부부에게 인계하거나 건네 준 사실이 없었다 공소사실에는 ‘ 여전히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사실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전제사실에 불과할 뿐이므로,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공판 조서 (14 고 정 2615) 제 3회 사본,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12 내지 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피의자 위증혐의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피의자 위증혐의 확인) [ 피고인은 C에 대한 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 창고 열쇠를 받아 가지고 이사 나갈 때 어디에 두고 갔어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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