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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27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터 잡아 D 명의의 확인서(수사기록 16면,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및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7면,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증인 K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이외에도 D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18면)를 위조한 전력이 있는 점, 녹취록(증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E는 R의 동의 없이 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J, K의 각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J이 D 및 L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된 피고인이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식하여 E를 고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E에게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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