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1 2014가단2125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G는 D의 명의로,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의 명의로, 2013. 4. 5. 충북 음성군 H 일원의 민간 임대주택 조합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D이 아파트 분양업무에 관한 권한을 F에 부여하고 F이 그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5. 7.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D은 2016. 10. 28.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고, 피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G는 D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망인(F)과 사이에 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는 당시 망인에게 ‘조속히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이에 망인은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D 측에게 분양대행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D은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는바, D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기망하여 망인으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는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며,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행보증금 1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2,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