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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4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ㆍ분양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인천 서구 F에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사업부지는 이미 확보했고 인허가절차는 경관심의만 남았다. 곧 분양을 시작해야 하니 분양대행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인허가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위 분양사업의 진행이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운영상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향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1. 1. 31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서구 F에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 및 상가 건축물의 사업부지는 이미 확보했고 인허가절차는 경관심의만 남았다. 위 건축물공사의 공사감리를 맡길 테니. 감리계약이행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인허가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위 오피스텔 등 신축사업의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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