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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나482
분양대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분양대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제1심판결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분양대행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2018. 9. 3.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으며, 2018. 9. 6. 원고가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여 2018. 10. 17. 제5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양수금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 5.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운영자인 F과 사이에, C가 양주시 D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도축장과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신축ㆍ임대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원고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나. F의 딸인 피고는 2005. 8. 1.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2005. 8. 9. C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위 사업과 관련한 임대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F이 수령한 분양대행보증금을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보증금으로 대체하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피고 개인이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양주시장은 2010. 1.경 C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F과 피고를 분양대행보증금 편취 혐의로 2회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2010형제46968호 사건에서 2010. 10.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같은 검찰청 2011형제13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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