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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8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경 경산시 C아파트'시행업무를 하면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경산시청으로부터 C아파트의 분양승인이 곧 날테니 분양대행보증금을 입금하라. 그러면 분양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건물소유주와 토지주가 일치하지 않는 데다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곧바로 분양승인을 받아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반환해 줄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18.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산시청 담당자와의 통화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편취액 전액이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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