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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1 2015고단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에 내가 가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경비로 5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을 때 함께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2014. 7. 24.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 일대에 소유한 토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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