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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고단2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421』 피고인은 2015. 6.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2015. 8.경 피해자에게 “자금만 확보되면 옥 광산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옥 광산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옥 광산의 매장량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 그에게 지급할 경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문가에게 옥 매장량 측정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옥 매장량을 조사한 후 옥 광산 개발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옥 매장량 측정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4308』 2015. 5. 20. 19:00경 이천시 G 소재 H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옥광산 관련 서류와 옥조각 등을 보여주며 “강원도 고성에 처 D의 명의로 320만평에 달하는 옥광산을 4개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개발하는데 협조를 해 주면 거처를 마련해 주고 가족처럼 돌봐주겠다, J 회사명의를 바꾸는데 법무비용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 명의로 옥광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고성 J은 2014. 7. 9. 상호변경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돈으로 회사 명의를 바꾸는 법무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6. 4. 15.경 까지 29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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