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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157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서울에서 공동 운영하고 있는 ( 주 )H 을 경남 고성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고성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였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5. 1. 6. 같은 장소에서 “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려준 금액까지 합한 금액에 대한 담보 조로 액면 금 1억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하고 만일 어음이 부도나는 경우에는 고성 공장에 은행 다음으로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성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4. 10.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 중이 던 I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매각결정을 받았으나 매각 기일인 2014. 11. 28.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4. 12. 9. 차 순위자에게 매각결정이 되었고 차 순위자가 2015. 1. 5.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고성 공장 인수가 무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고성 공장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17. 2,750만 원, 2015. 1. 6. 5,2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7,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의 진술 기재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어음 별 배서 상 세 내역, 입금 내역 등, 차용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실명기준 수취 내역,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확인 증, 영수증, 공사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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