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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6 2013고단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049』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위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 운영비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아 주어야 하니, 은행과 대부업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노래방을 팔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5,3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노래방은 사촌 동생인 G의 소유로써 G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노래방 운영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5.경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5,48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1.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56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39』

1. 토지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08. 9. 말경 경남 통영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노래방에서 피해자 F로부터 집을 지을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통영시 용남면에 사는 친구가 땅을 가지고 있다. 돈을 주면 땅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촌 동생인 G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위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노래방 운영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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