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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4 2013고단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만 사용한 뒤 갚아주고 이자는 5부 정도로 주겠다. 아버지 땅이 많은데 3개월 후에 변제를 해주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라도 변제를 틀림없이 해줄 것이다. 결혼할 때 전세자금으로 3,000만 원을 기간에 관계없이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동생 F가 사설 경마사이트에 투자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F는 그 전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 투자한 돈의 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의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송금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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