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06] 피고인은 2020. 4. 2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 갤 럭 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423,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35 경 피고인 명의 E 계좌 (F) 로 4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89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558] 피고인은 2020. 2. 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 한성 노트북’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43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한성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 계좌 (J) 로 4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607] 피고인은 2020. 6. 9.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카페 C에 ' 그래픽카드 RTX 2060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