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268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망 D(2016. 11. 14. 사망) 은 2013. 경부터 E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F(G), H(I), J(K), L(M) 등 4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 자체 계발된 36가지의 분석을 적용하여 고 당첨의 지름길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유료회원이 되면 특화된 예측번호를 제공하고, 만약 약정기간 동안 로또 1, 2, 3등에 당첨되지 않을 때에는 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

우리 사이트에서 다수의 로또 1등이 배출되었다.

” 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로또 복권 당첨번호는 매주 무작위로 조합되기 때문에 이전 당첨 번호들을 분석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아 내어 상품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D은 ‘ 뭐니 로또’ 라는 무료로 배포되는 로또조합 쉐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거에 나오지 아니하였던 조합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서, 이에 의하더라도 로또 당첨 확률이 높아 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중복번호가 없이 발송되는 것에 불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한 당첨 예측 번호가 실제 당첨된 것처럼 ‘ 로또 당첨 증’ 을 위조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 H 명의의 O 은행 예금계좌로 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391명으로부터 합계 1,270,740,430원을 송금 받았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D의 지시에 따라 위 ’ 허위 로또 당첨 증‘ 을 직접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위조하고, 피고인 C는 위 ‘ 허위 로또 당첨 증‘ 이미지 파일을 위 사이트 홈페이지에 업 로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