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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3 2016고단12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16:10경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802에 있는 쌍용해장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같은 로 1701-66에 있는 부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15:30경 이천시 대산로 50에 있는 GM하이빌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범죄로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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