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22:41경 여주시 흥천면 외사리에 있는 금반향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안시랏길 61-13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7:3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에서부터 여주시 금사면 이여로 112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