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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54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08:50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칠성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1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0.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 2012.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과거에도 본건 범행에 사용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 당시도 단속 수치에 미달되는 0.044%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비롯해 각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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