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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1 2015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단월로 36번지 단월정육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4. 21:25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음주운전 단속중인 이천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소주 5병을 마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7경부터 같은 날 22: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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