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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962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966]
판시사항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 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도 위 구 식품위생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 제22조 제1항 , 제24조 제1항 , 제2항 , 제27조 제2호 , 제31조 제1항 , 제2항 , 제95조 제2호 의 내용, 특히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거짓의 성적서’ 발급을 금지한 위 법 제27조 가 행위주체를 ‘ 제24조 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2항 은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은 제19조 제2항 의 수입검사, 제22조 제1항 의 검사명령검사를 수행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31조 제2항 의 위탁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제31조 제2항 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에 위탁을 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기재를 하는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제95조 제2호 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만, 제31조 제2항 에 의한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더라도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 검사성적서 발급에 관한 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한다)도 구 식품위생법의 체계 및 내용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12조 , 제20조 제1항 제2호 , 제6항 제2호 , 제45조 제2항 제9호 등), 현행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및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 등을 규율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한다)도 마찬가지이다( 제6조 , 제28조 제1항 제2호 등). 그러므로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검사법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도 위 구 식품위생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홍용건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검사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성적서 거짓발급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해석

1)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을 판명하기 위하여 그 법에서 정한 식품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등의 검사를 하는 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업무범위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고( 제24조 제1항 , 제2항 ), 그중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은 수입식품 등에 관한 수입검사( 제19조 제2항 ) 및 영업소의 식품 등에 관한 검사명령검사( 제22조 제1항 )를 수행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식품제조 등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검사( 제31조 제2항 )를 수행한다( 제24조 제2항 제1호 ). 한편 식품제조 등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이 법에 규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검사하여야 하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위탁검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31조 제1항 , 제2항 ). 그리고 위 각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95조 제2호 , 제27조 제2호 ).

위 각 규정의 내용, 특히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거짓의 성적서’ 발급을 금지한 위 법 제27조 가 그 행위주체를 ‘ 제24조 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2항 은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은 제19조 제2항 의 수입검사, 제22조 제1항 의 검사명령검사를 수행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31조 제2항 의 위탁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제31조 제2항 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에 그 위탁을 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기재를 하는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제95조 제2호 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제31조 제2항 에 의한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2) 한편 위 검사성적서 발급에 관한 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한다)도 구 식품위생법의 체계 및 내용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12조 , 제20조 제1항 제2호 , 제6항 제2호 , 제45조 제2항 제9호 등), 현행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및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 등을 규율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한다)도 마찬가지이다( 제6조 , 제28조 제1항 제2호 등). 그러므로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검사법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도 위 구 식품위생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 , 제27조 제2호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9호 , 제20조 제6항 제2호 , 식품의약품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 제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로 거짓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를 ‘동기에 있어서 악의적이고, 사실과 다른 사항이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올 정도로 중대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적서 거짓발급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무죄 부분 제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의 점, 식품의약품검사법 위반의 점(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식품위생법,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현행 식품위생법,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에 관한 성적서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성적서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적서 거짓발급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죄, 식품의약품검사법 위반죄에서 ‘고의로 거짓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적서 거짓발급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검사법 위반의 점(각 유죄 부분 제외)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 내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주식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그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를 각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식품의약품검사법이 시행되어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이 되었다.

② 식품제조 등 영업자는 공소외 주식회사에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내지 현행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목적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이외에 ‘참고용 검사’라는 목적으로 빈번하게 검사를 의뢰하여 왔고, 이러한 ‘참고용 검사’의 대상과 항목은 자가품질검사의 대상과 항목에 한정되지 않았다.

③ 공소외 주식회사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검사의뢰서 서식에 자가품질위탁검사용 또는 참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검사목적란을 별도로 두어 식품제조 등 영업자로부터 그 목적을 구분하여 검사를 의뢰받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성적서 서식에도 검사목적란을 별도로 두어 검사의뢰서의 해당 기재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성적서를 발급하여 왔다.

④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성적서는 모두 검사목적란에 ‘참고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성적서는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내지 현행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위탁검사를 하게 한 검사성적서가 아니므로,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 , 제27조 제2호 내지 식품의약품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 제6조 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적서의 거짓발급과 관련한 관련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식품 등 판매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식품 등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판매’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유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짓된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과자류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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