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사
손정현(기소), 배철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용건 외 1인
주문
피고인 1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시험·검사성적서 발급행위(원심 범죄사실 1의 가, 나, 다항)와 관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법규인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5조 제2호 , 제27조 제2호 ,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 제9호 , 제20조 제6항 제2호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 제6조 에서 말하는 ‘식품 및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이 고의로 거짓의 시험·검사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동기에 있어서 악의적이고 사실과 다른 사항이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올 정도로 중대한 경우로 제한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1은 ‘부적합’을 ‘적합’으로 허위기재한 성적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해오던 대로 1개 내지 일부 검체만을 검사하여 ‘적합’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5개 검체 모두 검사한 것처럼 성적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로 거짓의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검사행위(원심 범죄사실 2, 3, 4항)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에 재차 검사를 하여 그 결과가 적합으로 나오기에 그에 따라 ‘적합’으로 성적서에 기재한 것일 뿐, 재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음에도 이를 ‘적합’으로 허위 기재한 것은 아니므로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참고용 성적서는 식품위생법과 시험검사법이 정한 식품의 기준, 규격에 관한 ‘성적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의로 허위작성·발급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 와 시험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부적합 결과가 나온 제품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할 수 없고 피고인 2(1심:공동피고인 3)로서는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검사결과에 항의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에 재검사를 요청한 점, 공소외 1 회사에서는 검사의뢰업체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성적서를 발급해왔는데 이 사건 역시 피고인 2(1심:공동피고인 3)의 항의를 받고 ‘적합’으로 된 성적서를 발급해준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위로 발급한 성적서의 재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점, 피고인 2(1심:공동피고인 3)가 이후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참고용 성적서에는 제품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검체가 2014. 11. 10.자 검사의뢰제품의 검체와 같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이전에 다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한번도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체가 다른 이상 그것이 본건과 양립불가능한 사정이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성적서 발급행위와 관련하여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입법목적,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 및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시험검사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위하여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법이 여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까지 하는 반면 시험·검사기관의 직무에 있어서의 청렴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죄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점, 식약처장이 삼군법을 적용하도록 식품공전을 개정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총 5개 검체에 대하여 각 검사를 시행하게 한 것은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국민보건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시험·검사기관에서 고의로 거짓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를 제한하여 해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에 따라 5개 검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대신 1개 내지 일부 검체만을 검사한 후 ‘적합’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러한 내용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것은 고의로 거짓의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검사행위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험검사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 식품공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험·검사기관으로서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 그 내용대로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검사의뢰인의 재검 요청이 있어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성적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처음 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이 나왔음에도 그에 따른 성적서를 발급함이 없이 다시 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적합’으로 기재된 성적서를 발급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0도152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 가 문언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점, 위 규정이 이후 시험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로 개정된 경과, 식품위생법 및 동 시행규칙과 시험검사법 및 동 시행규칙의 각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이, 그 내용상 식품위생법 제24조 제2항 과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검사기관의 업무범위로 규정한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 와 시험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 내지 ‘성적서’는, 같은 법률에서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서의 규율대상에 관한 해석과 일관되게, 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에 관한 성적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검사와 관련되지 않은 참고용 검사에 관한 성적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검사의 입증만으로는 이 부분 참고용 검사에 관한 성적서가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 내지 시험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성적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인 2(1심:공동피고인 3)는 종전에는 공소외 1 회사가 아닌 다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왔고, 같은 제품에 대하여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공소외 1 회사로 검사기관을 변경하여 2014. 11. 10.자 검사의뢰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위탁검사를 맡기자마자 부적합 판정이 나와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2에게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를 한 점, 이에 공소외 2는 피고인 2(1심:공동피고인 3)에게 2014. 11. 10.자 검사의뢰 제품의 검체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재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점, 또한 피고인 2(1심:공동피고인 3)는 2014. 11. 18. 다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시 2014. 11. 10.자 검사의뢰 제품의 세균수에 관한 참고용 검사를 재차 의뢰하였는데 적합 판정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1심:공동피고인 3)가 2014. 11. 10.자로 검사의뢰한 제품에 대하여 한차례 식품공전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2014. 11. 10.자 검사의뢰 제품이 모두 식품공전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1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시험·검사결과 부적합 결과가 나왔음에도 다시 검체를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전혀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채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를 조작하여 허위의 성적서를 발행한 것은 아닌 점, 원심에서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이 검사방법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인력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개정된 법률에 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검사를 행하도록 지시한 후 약 900건 이상의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점,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식품위생법 또는 시험검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