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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n=5(삼군법) 검사법을 실시하지 않고 31,024건의 거짓의 성적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1개의 검체에 대하여만 검사를 하고 위 성적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7호,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이 정한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검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 제27조 제2호,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한다

) 제20조 제6항 제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의 성적서를 발급한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모두 거짓의 성적서 발급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거짓 성적서 발급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원심 별지1 순번 1922, 2661, 2780, 3004, 3019, 4332, 4333, 4334, 4914 기재 및 별지3 순번 2533, 4520 기재 부분(11건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검사성적서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이물 검사 시험법이 ‘와일드만 라스크법’ 또는 ‘침강법’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검사성적서는 각 대상 검체의 식품유형이 기타가공품 또는 곡류가공품인 분말제품으로, 식품의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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