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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965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부분)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은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 발급행위’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 발급행위’를 각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검사’라 함은 동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를 의미하므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험검사’는 구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검사’와 동일한 것이다

검사대상이 위 기준 및 규격 등에 관한 것이면 구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검사’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시험, 검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이 기준과 규격 등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대상인 ‘거짓의 성적서 발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처벌대상의 목적물을 ‘자가품질위탁검사’에 관한 성적서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성적서를 ‘참고용’, ‘제출용’, ‘자가품질위탁검사용’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검사를 의뢰한 식품업체가 임의로 지정한 성적서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참고용’ 또는 ‘제출용’ 검사에 관한 성적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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