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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37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 제27조 제2호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처벌대상의 목적물을 ‘자가품질위탁검사’에 관한 성적서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성적서를 ‘참고용’, ‘제출용’, ‘자가품질위탁검사용’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검사를 의뢰한 식품업체 등이 임의로 지정한 성적서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참고용’ 또는 ‘제출용’ 검사에 관한 성적서라고 하더라도 그 검사의 실질이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것이면 성적서 내용의 진실 여부에 따라 허위성적서 발급 등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 내지 ‘시험검사성적서’는 구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에 관한 성적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참고용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허위발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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