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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642
소유권말소에대한승낙의의사표시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93. 12.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정선 파킹 시스템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유한회사 천일개발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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