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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03 2014가단12084
소유권이전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9.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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