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03 2014가단12084
소유권이전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9.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9. 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