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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441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5. 17.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피고 D,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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