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05 2014가단60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B 답 2559㎡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2. 1.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B 답 2559㎡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2. 1.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