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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05 2014가단60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B 답 2559㎡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2. 1.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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