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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898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3. 2. 24. 접수 제9011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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