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6. 17: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 E생)이 피고인의 근처에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허리 펴라.”라고 말하며 양 손날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1회 치고, 한손을 피해자의 배에 올린 후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근처에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1회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남, 9세)의 자전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자전거의 기어가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시가 2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불상의 수리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 1대의 시가가 28만 원 상당임은 인정되나(증거기록 57쪽), 위 자전거가 전파(全破)된 것은 아닌 점(증거기록 28~30쪽), 위 피해자가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137쪽)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손괴하였다” 기재 부분을 "시가 2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불상의 수리액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