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232』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중고물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길가에 세워져 있는 괜찮은 중고 자전거를 가져와 3개월 정도 창고에 보관한 후 판매하면 발각되지 않으니 함께 자전거를 훔쳐 판매하자. 자전거 1대당 2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절취를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산타모 승용차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는 중고 자전거를 물색하다가 괜찮은 자전거를 발견하면 이를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4. 11. 22. 19: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갈색 자전거 1대를 끌고 오고, 피고인 A은 근처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이 끌고 온 위 자전거를 승용차의 지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11. 22.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지하철 신길역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파란색 자전거 1대를 끌고 오고, 피고인 A은 근처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이 끌고 온 위 자전거를 승용차의 지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5. 01:2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이마트 청계천점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자이언트 엠티비(GIANT MTB)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 14:0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청계9가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