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30. 절도 피고인은 2014. 3. 30. 04:2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4.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2. 05:17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기아솔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4. 4. 절도 피고인은 2014. 4. 4. 04:51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알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4. 6. 절도 피고인은 2014. 4. 6. 05:4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불상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14. 4. 7. 절도 피고인은 2014. 4. 7. 04:54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6. 2014. 4. 10. 절도 피고인은 2014. 4. 10. 04:45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7. 2014. 4. 1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1. 04: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8. 2014. 4. 14.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14. 03:48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07: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