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경 조치원역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삼천리 R Plus 자전거 1대를 가지고 있던 펜치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있던 펜치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비치크루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있던 펜치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빨간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란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23. 23:10경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상가 이발소 앞 노상에서 세워져 있던 자전거에 걸려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코브라 자전거랜턴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3. 28. 20:00경 세종특별자치시 H 공터에서 주차된 I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은색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 2개, 시가 미상의 전선 1개,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샤시 1개를 꺼내어 손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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