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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7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13:0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OOO에 있는 OO 중학교 정문 옆에 있는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C 이 사건 공소장에는 ‘D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 의 오기 임이 명백한 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8. 10:5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이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 일람표는 연번 5의 피해 품이 ‘ 자전거 4대’, 연번 6의 피해 품이 ‘ 자전거 5대’, 연번 7의 피해 품이 ‘ 자전거 6대’, 연번 8의 피해 품이 ‘ 자전거 7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 자전거 1대’ 의 오기 임이 명백한 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91만 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각 절도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4월 - 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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