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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3가단51737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780,991원, 원고 B에게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2. 11. 28. 07:13경 D 그랜드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13-8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염곡사거리 쪽에서 양재역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다만, 원고 A 역시 왕복 10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및 여명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0%인 11.472년으로 추정되므로, 2024. 5. 16.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나. 향후치료비 1 신경외과 치료 및 검사 비용으로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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