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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51836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97,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5. 5. 29.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도로를 봉일천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인적사항 및 후유장해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신경외과 신체감정일(2017. 2. 24.) 기준으로 정상인의 83.9%로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2028. 1. 31.을 원고의 여명종료일로 본다. 2) 후유장해 가) 신경외과 : 인지기능 장애 및 성격 변화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Ⅸ-B-2항에 해당함(기왕증 기여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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