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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4 2017노7335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F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위임장, 영수증, 약속어음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서류는 위조된 것이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에 관하여 스스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그 성립의 진정을 알면서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E, F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공사대금을 독촉 받던 중 2011. 9. 9. K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한편 법무 사인 E은 R를 내세워 위 빌라를 담보로 위 계약금 상당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같은 날 사무장인 F에게 112,100,000원을 송금하였고, F은 그 중 47,000,000원은 위 빌라 공사업자들에게, 45,000,000원은 피고인에게, 나머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 조로 K에게 각 송금하였는바, 결국 위 차용금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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