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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519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H이 2007. 6. 22. 오후 무렵 법무사 사무실에 참석하였다는 것, 피고인이 H을 통하여 C과 전화통화를 하여 C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업무를 처리한 것 등 피고인이 2011. 10. 26.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4호 법정에서 한 증언은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위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17:0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4호 법정에서 원고 C, D가 피고 E, F, G을 상대로 제기한 근 저당권 말소 등기회복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2007. 6. 22. 금요일 오후 4 시경 E 사무실에 H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H이 직접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말하였거나 그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이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의 신문에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저는 2007. 6. 22. 금요일 오후 4 시경 피고 E로부터 위에서 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 E의 위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갔더니 피고 E과 근저 당권자 I 및 J, H( 근저당권 자 원고 C의 딸) 이 있었습니다.

나. 채권자 C은 참석하지 않고 그의 딸 H이 참석한 관계로 제가 본인 확인을 요청하자 H이 원고 C에게 전화를 걸어 저와 통화하게 해 주었고 원고 C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가 원고 C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도 하였습니다.

다.

원고

C의 대리인 H은 그 자리에서 피고 E 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승낙해 주는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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