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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89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0. 1. 18. 자 무고의 점 피고인은 F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

2) 2012. 8. 31. 자 무고의 점 피고인이 채권 양도 확인서에 처인 J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E가 그 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0. 1. 18. 자 무고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E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07. 7. 27. 경 F에게 이 사건 고성 토지에 관한 담보제공동의 서를 작성해 주었다.

② 피고인은 2007. 7. 27. 경 법무사 사무실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위임장은 피고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 ‘ 등기 권리자 : F,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 2억 2,000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인감 증명서는 부동산 매도 용 인감 증명서가 아닌 일반 인감 증명서로서 2007. 7. 27. 경 피고인이 직접 발급 받은 것이다.

③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기 위해서는 등기 필 증 또는 담보 제공자가 작성한 확인 서면이 필요한 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확인 서면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등기 필 증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법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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