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4. 경 피해자 C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D 빌라 다동 지하 102호( 이하 ‘ 본건 빌라’ 라 함 )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를 C, 채권 최고액을 6,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고 피해 자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식당운영 실패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약 1억 5,000만원 가량의 채무 역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면서 보증금 1,8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한 다음 다른 사채업자에게 본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면 빌라를 팔아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17. 경 근저당권 자를 C, 채권 최고액을 6,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면 본건 빌라를 다른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 이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