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B와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2008. 10. 15.경 B로 하여금 D에게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08. 10. 15.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부안경찰서에서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08. 10. 14.경 무쏘 차량에 B를 태운 후, D의 집에 데려가 1회 강간하고, 다시 B를 차에 태워 논길과 산길을 주행하여 내려주지 않아서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B와 사이에 대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B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B는 2008. 10. 15.경 위 부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D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안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