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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7.29.선고 2008고단3159 판결
무고
사건

2008고단3159,3367(병합)무고

피고인

A

검사

Q1

변호인

변호사 Q2(국선)

판결선고

2008. 7.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0.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07. 2. 14.경 피고인 구속사건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07. 2. 14.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과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X치 킨'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하게 된 B와 다툼으로 위 건물에 B의 아버지인 BB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부고장을 붙이며 B에게 욕을 하다가 B의 조카인 BC가 왜 욕을 하느냐고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BC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사실은 ① B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B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사실대로 말하였고, ② 당시 B의 남편인 BA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BA가 아니라 B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으며, 더구나 BA가 피고인에게 죽여버 리겠다며 협박을 한 사실도 없었고, ③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 C는 적법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와 BA는 출동경찰관에게 피고인이 BC를 폭행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위 BA는 현장에서 피고인을 협박하였으며, 경찰관 C는 위와 같이 날조된 범죄사실로 불법, 부당하게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내용으로 C, B, BA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7. 12. 2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 C가 현행범 인체포서의 범죄사실을 날조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C를 무고 및 직무유기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7. 12. 24.경 부산진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시켜 C를 무고하였다.

나.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8. 1. 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8.1.8.경 부산진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2008. 1. 17.경 부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은 B에게 욕을 한 적이 없고 BC를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B가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B를 무고하였다.

다. BA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8. 1. 28.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BA로 하여 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A를 무고죄와 협박죄로 고소한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8. 2. 21.경 부산진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2008. 3. 29.경 위 부산구치보수 수사접견실에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C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음에도 BA가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BA가 위 현장에서 피고인을 협박하기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BA를 무고하였다.

2. 2008. 1. 9.경 피고인 구속사건 관련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07. 2. 14.경 B의 재물을 손괴하고, B의 조카 BC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복역한 후 출소하여 2008. 1. 9.경 다시 B를 찾아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08. 1. 23.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으로 구속기소되자, 사실은, ① 피고인을 체포한 부산진경찰서 ZZ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데리고 가다가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얼굴과 복부를 수회 맞았을 뿐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고, ② B는 자신의 피해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B가 피해내용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관들 및 B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8. 1. 11.경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을 때렸기 때문에 F를 위증, 모함, 무고로 고소한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시켜 F를 무고하였다.

나.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8. 1. 11.경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F와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가 위 F 등과 공동하여 피고인을 때렸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시켜 G를 무고하였다.

다.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8. 1. 11.경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ZZ지구대장인 H로 하여 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가 지구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을 정확히 보았으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거짓으로 조작하였다는 등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시켜 H을 무고하였다.

라.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8. 1. 11.경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허위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B를 위증과 무고로 고소한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부산진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2008. 1. 14.경 부산진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2008. 1. 9.경 B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B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 9. 15: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운영의 'YY치킨'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B에게 행패를 부린 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B에게 "한번 집어넣었으면 되었지, 또 고발을 했나, 이 미친년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고발했나, 내가 너 때문에 고생을 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을 칼로 죽이고 나는 보지를 찢어서 죽이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B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구속되게 되자 또다시 B에게 앙심을 품고, 2008. 1. 28.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B의 아들인 J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가 고소인 A에게 폭행, 협박 등을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소인 J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9.경 부산 부산진구 진경로 82에 있는 부산 진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2008. 2. 5.경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8. 2. 28.경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K로부터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소인 J가 2008. 1. 9. 14:40~15:1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YY치킨에서, 고소인 A가 B에게 "계란 한판을 팔아라"고 하였는데 B가 "못판다"고 하는 등 계란 판매문제로 다툰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이 십새끼야 우리 엄마가 계란을 안 판다면 안 파는 것이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러나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김밥을 써는 25cm 가량의 칼을 들고 고소인에게 겨누면서 "니 목을 따버리겠다, 조직을 풀어서 니하고 니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3. 법률상감경(무고 자백)

4. 경합범가중

판사

판사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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