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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6 2016고단9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B가 일하는 다방에 선불금을 대신 갚아준 것을 조건으로 B와 동거를 한 사실이 있는데, 2015. 12.경 B가 동거를 거부하며 사라진 후, 2016. 2.경 B를 데려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감금으로 신고를 당하자 위 B가 자신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B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동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5. 8. 18.경 산와대부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2015. 8. 28.경 아프로파이낸셜대부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는데, B가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받은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B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동해시에 있는 동해경찰서 수사과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B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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