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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30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인이 B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B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죄로 2015. 7. 10.경 인천지검에 허위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이 있으니, B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기에 B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죄로 인천지검에 제출했던 당초 고소장은 허위내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경 인천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A 폭행사건 송치의견서 첨부)

1. 현장사진 사본

1. 수사보고(고소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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