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인이 B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B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죄로 2015. 7. 10.경 인천지검에 허위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이 있으니, B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기에 B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죄로 인천지검에 제출했던 당초 고소장은 허위내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경 인천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A 폭행사건 송치의견서 첨부)
1. 현장사진 사본
1. 수사보고(고소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