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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9 2020고정1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을 B로 하여 “함께 동거를 했었던 B가 내 동의 없이 내 명의로 C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며 렌탈계약서를 작성,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5. 17.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B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이 “B와 동거를 하면서 C 제품들을 렌탈하여 사용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동의나 허락 없이 내 명의로 렌탈계약이 되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B와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침대, 매트리스 등을 자신의 명의로 렌탈하는 것에 대하여 B에게 동의를 해주었고, 렌탈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도 알려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B는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임의로 권한 없이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인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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