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5. 02: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 F5번 구역에 있는 피해자 D이 취침하고 있던 텐트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구를 열고 팔을 뻗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8. 20. 01:20경 울산 울주군 해맞이로 1560, 진하해수욕장 야외야영장 D-3구역에 있는 피해자 E가 취침하고 있던 텐트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하면서 텐트를 손으로 긁고 출입구를 여는 지퍼를 찾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구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텐트의 출입구를 손으로 수회 치고 몸으로 텐트를 눌러 쓰러트려 텐트를 고정하는 폴대가 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폴대 1개를 손괴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1. 23: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간 뒤, 2층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중국 술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홍삼 음료 1팩을 꺼내 마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4. 21:30경 제4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간 뒤, 2층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혐의자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